2025년 12월 27일(토)

가계소득·지출 제대로 보고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물리겠다는 통계청

JTBC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최근 통계청은 이달부터 전국 7천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조사'를 매달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계동향조사란 가계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아니면 나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 매월 업데이트된다.


앞서 통계청은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소득·지출 부문 조사를 합치고 서로 다른 표본과 조사 방식도 통합되며, 매달 발생하는 수입·지출 명세 등을 가계부에 직접 적어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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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가계부를 직접 손으로 적어내야 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를 거절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만이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JTBC 뉴스는 가계동향조사 표본에 포함된 김모 씨의 고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새해부터 매일 가계부를 써야 한다는 통계청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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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동안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받았던 카드이용내역을 영수증으로 일일이 받아 손으로 정리해야 했다.


여기에 들이는 시간은 한 시간 이상. 맞벌이 부부인 김씨에게 여간 고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무조건 써야 하고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통계법에 의해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이 가계부를 제출하는 방법에도 허점이 있었다. 금융 정보가 다 담겨있는 가계부를 문 앞에 걸어두는 방식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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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가계부를 다른 이가 볼까 두려워하는 것도 오롯이 김씨의 몫이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담당자는 JTBC에 "과태료는 역사상 개인에게 부과한 적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답했다.


또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전자가계부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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