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앞으로 토요일·공휴일에 '체육대회' 하면 방학 하루 더 생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공휴일·토요일에 진행하는 체육대회와 수학여행도 수업일에 포함될 예정이다. 


3일 교육부는 오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5일 수업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으나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이에 일부 체고·외고·대안학교 등은 월 2회 토요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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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모든 학교는 주5일 수업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수업일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수업일을 연 190일 이상으로 정해 주5일 수업제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체험학습,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을 진행할 때는 이를 수업일수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맞벌이 학부모의 행사 참여를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행사를 개최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를 수업일로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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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요일·공휴일에 행사를 진행한 학교는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방학을 하루 더 연장하는 방법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선생님들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대체 휴무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7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총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때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에 개정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