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군수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한 '뇌물'을 김치통에 담아 자기 집 '땅'에 숨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전라남도 보성군 공무원 A(50)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용부 전 보성군수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총 2억 2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 가운데 1억 5천만원을 이 전 군수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7500만원은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다.
6500만원은 김치통에 담아 앞마당에, 나머지 1천만원은 다락방에 몰래 숨겨 놓은 것. 모든 전모는 A씨가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실토했으며, 자신의 집 앞마당과 다락방에 '돈'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20차례)하며, 액수도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단순히 뇌물을 전달했을 뿐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며 1심의 처벌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이어 "직접 수사기관에 자수한 덕분에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면서 "장기간 공무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는 말과 함께 벌금을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지난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군수에게 징역 8년 벌금 4억7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