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도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대기자 1만 1천여 명의 병역이 자동 면제된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장기 대기자 1만 1천여 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사회복무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 배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12월 기준, 사회복무요원을 판정받고도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청년은 5만 8천여 명에 달한다.
내년 미소집 대기자는 2만3천 명으로 이 중 3년 이상 장기 대기자는 1만1천 명이다.
일할 복무기관 부족으로 3년 이상 장기 대기자는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에 따라 내년에 병역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2천 명을 넘어서며 급증했다.
내년에는 장기 대기자가 1만 명, 다음 해인 2020년에는 1만 7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병무청이 현역 자원 확보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도 급증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내년부터 연간 5천여 명씩 3년간 1만 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병무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소집 적체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 소집 적체 문제가 해소돼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