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술 냄새 풀풀 풍기며 '음주단속' 걸린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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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이 지침과 달리 너무 빨리 음주 측정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 A(59)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군 매원삼거리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세 차례 요구받았으나 호흡량이 부족해 제대로 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점, 몸을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을 더욱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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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음주측정은 측정 당사자가 불응 시 10분 간격으로 세 차례 이상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이후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초 측정 요구로부터 30분이 경과한 후 '측정 거부'로 단속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약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최초 측정으로부터 17분이 지난 뒤 A씨를 음주측정거부로 체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