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119 긴급이송된 만삭 임산부 '한 시간' 동안 방치해 태아 숨지게 한 의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 긴급이송된 만삭 임신부를 해당 병원 의사가 사실상 방치해 태아가 숨졌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모 병원 대표원장(59)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원장은 지난달(11월) 8일 오전 5시 30분경 119로 긴급이송된 임부 A(35)씨를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한 시간가량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자궁파열을 야기하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원장이 야간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 시간 동안 방치됐던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중한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임부와 동행한 보호자가 없어 임부의 어머니가 도착할 때까지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가족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진료기록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계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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