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PC방 살인마' 김성수, 범행 당시 정신상태 '정상'이었고 심신장애 전혀 없었다"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심신미약' 불인정 상태로 기소됐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동생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성수의 가족은 김성수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 약을 복용했다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JTBC '뉴스현장'


경찰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김성수를 옮겨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그러나 공주치료감호소는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소 측은 "김성수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라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즉 자의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모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뉴스룸'


A씨는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신씨와 몸싸움을 벌일 때, 신씨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성수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19만여명의 동의를 얻자, 지난 11일 청와대도 공식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김성수법'이 통과됐다. 이제는 법관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