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딴 남자한테 관심 보였다"며 여자친구 때려죽인 남성이 받은 형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5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 B(21)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으로 인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이틀 만에 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말다툼이 일어났다"며 "이후 손으로 어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려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후 주변인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