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천 기자 = "집안 사정 어렵다더니 가해자의 SNS에는 명품 옷을 입고 외국에 놀러 다니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6일 중앙일보는 음주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 이모(28)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9월 16일 새벽 0시 43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하던 박모(28)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은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황당하다는 말을 매체에 전했다. 박씨가 음주운전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했을 뿐더라, 가정형편이 어렵다던 그의 SNS에는 사치스러운 사진이 많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형량이 줄어든 이유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이라는데 박씨의 SNS에는 명품 옷을 입고, 외국에서 고급 차를 타고 호텔에 놀러 다니는 사진이 많았다"며 "박씨의 아버지의 프로필 사진도 골프를 치는 사진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어느 날 한꺼번에 싹 지워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씨가 겪은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씨는 장례식 첫날 박씨의 아버지가 찾아와 대뜸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부터 꺼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죽었는데 영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자기 아들도 다쳤다고 이야기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매체에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이후 박씨 측은 변호사에게 3천만원을 구했으니 합의를 보자는 뜻을 전한 뒤 사과를 위해 연락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씨는 억울한 마음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검사 측에서도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과속, 버스정류장 인도침범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29일 올라온 이 청원은 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1만 2,588명이 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