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층간소음 민폐 끼치는 이웃집 찾아가 '벨' 누르고 항의하면 '불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인 층간소음 갈등.


인구 대다수가 아파트나 빌라에서 거주하는 만큼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감정싸움은 물론, 법적 다툼까지 종종 벌어진다. 심지어는 살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면 대다수는 일단 직접 찾아가 대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같은 방법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신서유기3'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에 따르면, 이웃에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당시 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직접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과도한 항의로 위층 주민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다. 피해를 보고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항의 의사를 표현해야 할까.


법원은 이에 관해 문자 메시지나 전화, 쪽지 등을 통해 의사를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도 용인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witter 'rhythmwin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