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피해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법원이 용서를 해 줍니까"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가 살인범의 형량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사법부에 울분을 토했다.
지난 3일 동아일보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살해당한 14살 중학생 A양의 아버지 김모 씨와 진행한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주말 진행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김씨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오래된 건 알지만, 죄인을 영원히 격리하는 건 사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은 딸을 죽인 이영학이 사형을 선고받으리라 믿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상 사형이 선고되면 재심을 받지 않는 한 가석방이나 감형이 안 되지만, 무기징역의 경우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법원이 용서를 해주느냐"고 취재진을 향해 답이 돌아오지 않을 물음만을 되뇄다.
실제 무기징역은 이영학의 목표였다. 이영학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기징역이지만 정신 차리고 다른 세상 살 수 있다. 꿈이지만 25년, 30년(만 징역을) 살고 싶다"고 희망을 밝혔다.
대법원이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난달 29일 아버지는 법정에 함께 있었다. 재판부의 선고 직후 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의 신청합니다"라고 절규했다.
관계자들이 김씨를 제지했고 법정 밖으로 끌려나간 김씨는 자신을 피해자 아버지라고 밝히며 "피해자 부모가 이의 있다고 하는데 왜 말리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이영학은 그토록 염원하던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