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2년 뒤면 출소해 사회로 돌아오는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
그가 범행 당시 이미 5건의 아동 관련 범죄를 비롯해 14건의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였던 여자 어린이를 납치, 성폭행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
조두순은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취 감경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12년 형을 선고받는 데 그친 그는 앞으로 2년여 후인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해 사회로 나올 예정이다.
놀라운 점은 그가 조두순 사건을 저지르기 전 이미 전과 14범이었다는 사실이다.
실제 그는 간강치상과 상해치사는 물론 아동 관련 범죄도 5건이나 저지른 상태였다.
하지만 조두순에게는 각각 3년과 2년이라는 가벼운 형벌이 내려졌다. 10회 이상 교도소를 들락거렸음에도 전혀 교화되지 않았던 이유다.
그는 이제 얼마 후면 법으로 정해놓은 '죗값'을 모두 치르게 된다.
그러나 교도소를 끊임없이 드나들면서도 갱생에 실패했던 조두순이 과연 반성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