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모든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10년 취업 제한'이 '최장 10년'으로 감소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아동학대 범죄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던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이 앞으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형 집행 종료나 집행유예 및 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안 넘는 기간을 정해 학교나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례조항으로 취업 제한대상자에 대해 10년이 아니라 형의 경중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으로 차등해서 새로운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며 기존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로 10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 방향도 제시됐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아동복지법 조항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받아들였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헌법재판소는 당시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까지 10년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는 판결이다.


한편 지난 6월 헌재는 태권도 체육관 관장이었던 A씨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자,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