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그동안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늘 가석방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이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최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그간 수감돼 있던 사람들은 가석방이 결정됐고, 71명 중 58명이 오늘 출소했다.
30일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이제 13명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가석방된 58명은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가석방 최소 요건을 채웠다"는 판정을 받고 출소하게 됐다.
대한민국 형법 제72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형에 집행 중인 자가 죄를 반성하고, 유기형기의 1/3을 채웠을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가석방위원회는 63명의 대상자를 놓고 가석방을 검토했다.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기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58명이 결정됐다. 다만 이들은 '사회봉사'를 필수적으로 할 것을 명령받았다.
법무부 측은 "다른 5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모호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판결이 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