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됐어야 하는 이유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영학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 판결을 접한 시민들은 무기징역은 사형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형에는 없는 '가석방 제도'가 무기징역에는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 29일 대법원(주심 이기택)은 중학생 딸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강간 및 살인)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릴 때 얼굴 장애를 갖게 된 이씨가 어렵게 살아와 일반인이 가져온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려웠다"면서 "사형 선고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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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이영학은 이 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무기징역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다음으로 강한 처벌이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비판의 핵심은 가석방이다. 가석방 없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는 '사형'과 달리 '무기징역'은 중간에 석방될 수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사고 없이 15년에서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한 뒤 가석방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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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형자가 죽을 때까지 구금한다는 무기징역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피해자가 가석방된 가해자에게 2차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이를 지적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무기징역은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사형을 받아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확정한 형을 다시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열리는 재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흉악 범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딸 이모(15) 양은 이날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