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양진호, '성범죄 영상' 유통시켜 벌어들인 수익 71억원 몰수당한다"

(좌) Facebook '박상혁',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벌어들인 양진호 회장의 수익금이 꽁꽁 묶였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범죄 수익금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웹하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관리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냈다.


그는 웹하드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과 불법 음란물 동영상 5만 2천여 건 등을 유포해 총 7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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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지난 22일 양 회장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헤비업로더를 관리하는 등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상해, 횡령, 강요, 성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 안전관리 위반, 마약류 관리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다.


한편 경찰은 수사 중 또 다른 범죄수익을 발견할 경우 법원에 추가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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