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엘리베이터 기다리던 옆집 여성 끌고 가 '성폭행·살해'한 30대 남성에 '사형' 구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승강기를 기다리던 옆집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 28일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강모(39)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사형 선고 요청과 함께 강씨의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위치 추적 부착,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등을 청구했다.


앞서 피의자 강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같은 층 주민 A(5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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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강씨는 승강기 앞에 서있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강씨는 A씨의 시신을 냉장고 뒤편에 숨긴 뒤 잠적했다가 친동생의 설득 끝에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강씨는 경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A씨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검찰은 "단지 같은 건물에 산다는 점 말고 어떠한 관련도 없는 A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납치해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며, 소위 말하는 '묻지마 살인'이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강씨가 이미 성폭행 전과로 10년 이상 복역하면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에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받은 피의자 강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