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전범 기업' 미쓰비시 상대로 승소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대법원 2부는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일제 강점기 시절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행을 택했었다.


이후 미쓰비시의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 끌려간 할머니들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동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앞서 1, 2심에서 미쓰비시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소송이 시작된 지 25년 만에 승소를 판결을 얻어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한편 이날 판결로 미쓰비시 측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1억~1억 2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보상하게 됐다.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