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 제한구역을 폐지하고 '복귀 가능지역' 개념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지난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외출·외박 제한구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2월 외출·외박 제한구역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분 확대라는 절충안을 선택하게 됐다.
새로운 외출·외박 제한구역 제도는 기존처럼 행정구역이 아닌 소요 시간으로 결정된다.
대중교통으로 2시간 내 복귀가 가능한 거리까지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1군단 장병들은 서울과 인천은 물론 구리, 남양주 등 경기 동부 지역까지 외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포천시 6군단의 외박 가능 구역에는 파주와 의정부가 추가된다.
또 강원도 인제군 3군단 장병들은 강원도 중부 지역인 춘천부터 동해안에 위치한 속초와 양양까지 갈 수 있다.
군은 최종안이 결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실제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상인들은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며 외출·외박 제한구역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