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가해자 박모(20)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뉴스1에 따르면 박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재판부에 총 8차례에 걸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씨는 반성문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점,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은 어떤 경우 제출하는 것일까.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반성문은 형사재판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고 싶을 경우 제출한다.
반성문 제출 여부와 횟수가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판사의 재량권에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를 염두에 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늘어놓거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70차례 넘게 피해 여성 A(58) 씨를 폭행한 점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만으로 A씨의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망가졌던 점을 토대로 박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A씨의 친언니 B씨는 박씨가 반성문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최근 재판부에 '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경 거제시 신오교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주변 CCTV에는 박씨가 길가에 있던 A에게 다가가 30여분 동안 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의식을 잃은 A씨를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박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당한 지 5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이 가운데 박씨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