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자들 뒤통수치며 '1억원' 챙겨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온라인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중고품을 팔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의 사기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여가량 온라인 중고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38명에게 1,04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쓴 수법은 중고 물품을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책정된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 것처럼 글을 올리는 것이었다. 물품 사진은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을 사용했다.


영악한 수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커피숍 등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해 온라인에 접속했다. 돈을 받는 계좌는 대포통장 등을 이용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마치 자신 또한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 메시지 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사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선불 유심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전화번호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기 예방 신고사이트 등록을 피해갔다.


앞서 지난해 10월 온라인 물품 사기 혐의로 출소했던 A씨. 이번에는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58개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 A씨 범행 관련 피해자가 5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 물품거래를 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