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함께 살면서 딸을 낳고 또다시 임신해 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장애인.
죄질이 불량함에도 해당 남성은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았다.
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3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6살 B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전북의 한 아동보호 센터에서 교사로 근무 중이었던 A씨는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B양은 만 13살의 나이에 A씨의 딸을 낳았고 이후 또다시 임신했지만 그의 강요로 낙태수술을 받았다.
이를 참지 못한 B양은 결국 지난해 6월 가출한 뒤 아동학대 보호시설에 "계속 거부하는데도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A씨가 낙태를 강요했다"며 이 사실을 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