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오늘(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음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해 기동대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서울 강남, 경기 평택, 경기 수원남부, 울산 남부, 경북 구미 등 총 30곳이다.
특히 경찰은 심야 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지역을 피해 가는 운전자들을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낮춰졌으며 이는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측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한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범위도 '최근 5년간 4회 이상'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확대돼 적용된다.
이 밖에 3번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는 2회로 낮춰졌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