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백화점 명품숍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갑질을 한 고객이 처벌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백화점 직원 얼굴에 현금 뭉치를 집어던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서울 모처의 한 백화점 명품숍에서 쇼핑을 했다.
그런데 자신을 응대하는 직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내비쳤으며, 종국에는 "고객상담실장을 불러오라"고 요구했다.
계속되는 A씨의 압박에 직원들은 상담실 부실장을 호출했다. 이에 달려온 부실장은 크게 당황했다. A씨의 태도가 너무도 거칠었기 때문.
A씨는 부실장의 얼굴을 비롯한 세 부위에 5만원짜리 현금 뭉치를 집어 던졌다.
액수가 많다 보니 신체적인 고통이 크고, 굴욕감마저 느끼게 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죄를 저지른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청각 장애인으로 귀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민들은 '청강작애'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인 전과자에게 너무 후하게 판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