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백화점 명품 매장서 직원 얼굴에 현금 뭉치 집어던진 '갑질 고객'의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백화점 명품숍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갑질을 한 고객이 처벌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백화점 직원 얼굴에 현금 뭉치를 집어던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서울 모처의 한 백화점 명품숍에서 쇼핑을 했다.


그런데 자신을 응대하는 직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내비쳤으며, 종국에는 "고객상담실장을 불러오라"고 요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계속되는 A씨의 압박에 직원들은 상담실 부실장을 호출했다. 이에 달려온 부실장은 크게 당황했다. A씨의 태도가 너무도 거칠었기 때문.


A씨는 부실장의 얼굴을 비롯한 세 부위에 5만원짜리 현금 뭉치를 집어 던졌다.


액수가 많다 보니 신체적인 고통이 크고, 굴욕감마저 느끼게 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같은 죄를 저지른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청각 장애인으로 귀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민들은 '청강작애'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인 전과자에게 너무 후하게 판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