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앞으로 택시 승차거부 한번만 해도 가차 없이 '영업정지' 시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홍대, 강남, 이태원, 종로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택시 잡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승차거부 당하기도 일쑤.


아예 문을 잠그고 창문으로 목적지를 말해야만 승차를 허락하거나 이미 택시에 탔는데도 내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단 한 번이라도 승차거부를 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검토 중이다.


내년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거리였던 승차거부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처음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20만원에 경고조치, 두번째로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이다.


3차 적발 시엔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1회만 적발돼도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월평균 70만원 수익을 손해 볼 뿐 아니라 과태료 20만원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택시기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는 이같은 강력조치가 고질적인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시는 내년 택시기본 요금을 현재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심야할증 요금 역시 3천600원에서 5천4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택시회사 사납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법인택시 업계와 협의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