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왕복 6차로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A(58)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뇌 손상, 내장 출혈,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고 끝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이씨 좌측 약 10m 앞에는 버스가 주행 중이었고 A씨는 좌측에서부터 무단횡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차량 직진 신호였어도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이씨)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가 사고를 막으려면 최소 45.05m 거리에서 보행자를 발견해야 하는데 당시 20m 거리만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가 주행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도 참작했다"며 이씨의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10대 2명이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