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쌍둥이 성적 '0점 처리' 요구 쏟아지는데도 대법원 판결 기다리겠다는 숙명여고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2학년 쌍둥이 자매.


이를 두고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쌍둥이 자매의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대법원판결을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23일 동아일보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 숙명여고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의 주된 쟁점은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쌍둥이 자매와 이들의 아빠인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여부였다. 


회의는 1시간 반 정도 진행됐으며, 학부모와 학교 측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는 설명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년이 바뀌기 전에 쌍둥이 자매의 점수를 0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를 넘겨 성적이 정정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수시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내신 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등수 하나 차이로 등급이 바뀔 수 있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숙명여고 교장은 "대법원판결 전까지 학교가 징계할 근거가 없다"라며 "그(대법원 판결) 전에 학교가 임의대로 (0점 처리하는 것은) 성적 조작이 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상속자들'


보도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에 대한 징계 처리는 학교 선도위원회(선도위)에서 결정한다. 선도위는 5~10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교감이 맡게 된다. 


'2018 숙명여고 학생생활지도 징계기준'에 따르면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은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게 돼 있다. 


또한 학교 측은 "학생생활지도 징계 기준에 따라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에 대해서만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둥이 자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이 두 조항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