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11월부터 미군 헬기도 JSA 인근 비행할 때 '북한'에 통보해야한다"

JSA에 보고를 받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는 주한미군도 JSA 인근에 헬기를 띄울 때는 '북한'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1일부터는 주한미군도 JSA 인근에 헬기를 띄울 때 북한에 사전 통보하고 헬기를 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한 '남북군사합의서'를 이행하려는 조치다.


해당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고, 그 가운데 JSA도 포함돼 있다.


캠프 보나파티에서 운영되는 주한 미군 헬기 / 뉴스1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는 유엔사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었다"라면서 "유엔사와 꾸준히 소통했고, 공감과 지지를 얻어 추진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즉 '미군'도 비행금지구역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JSA 안에는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 미군의 합동 군영 '캠프 보니파스'가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곳에서 헬기를 운용할 때도 북한 측에 사전 통보를 하고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헬기를 띄울 때마다 통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편 남북은 지난 9월 19일 군사합의서에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