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매년 150명 이상이 해외여행 핑계로 외국 나가 병역기피한다"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5년 동안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매해 1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병역 미필자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가 775명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전체 병역기피자(3,483명)의 22.3%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4년 162명, 2015년 161명, 2016년 155명, 2017년 177명이었고, 올해에는 8월까지 120명으로 집계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후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755명 가운데 710명이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소 중지 상태였다. 전체의 91.6%에 이른다. 


반면 집행(선고)유예 등 실질적인 유죄 선고를 받은 인원은 단 17명으로 2.2%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해외 장기 체류가 사실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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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연령 초과 때문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미귀국자는 올해에만 65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병적제적자는 1만 8,654명에 달했으며, 복수국적자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적제적자도 3,895명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은 "병역기피 기소 중지는 국외 체류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귀국 시에만 처벌이 가능할 만큼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병적 제적 후 국적 회복자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병역법상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귀국 병역기피자의 경우 국외 체류 중에는 기소 중지되지만, 귀국할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