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술에 취한 미군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심야에 난동을 부린 미군들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 미2사단 소속 여군들이 주민의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A이병(20·여)과 B일병(19·여) 이날 새벽 동두천시 보산동의 길거리에서 주민 C씨(58)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들은 주차된 주민 C씨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C씨가 항의하자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D경위(52)의 신체 급소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미군 여자 병사 2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들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결국 경찰은 미군부대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오는 26일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에 불응할 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에는 서울 용산에서 술에 취한 미군 부사관이 행인 세 명과 경찰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벌어졌다.
이처럼 주한미군 범죄는 매년 3백 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서 공무 중 발생한 범죄는 미군이 재판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 수사기관에 입건된 10명 중 7명꼴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