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층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가입시켜 절반 이상이 두 달 내 탈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직권가입 저소득층의 57%가 2개월 내 탈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5만2716명(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의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강제로 가입됐다.
이 기간 중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3만6458명이었고 이 중 98.2%(23만2096명)는 '사용 관계 종료'를 이유로 탈퇴·자격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2개월 안에 국민연금을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14만3005명으로 전체의 56.6%에 달했다.
현행법상(국민연금법 제14조)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직권가입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직권가입된 근로자 절반 이상이 이렇듯 탈퇴하고 있는 것은 직권대상자 선정에서든 직권가입제도의 실효성에서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 의원은 직권가입 대상자 대부분이 일용직·비정규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지속해서 납부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라 꼬집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소득별 직권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이 9만6923명으로 전체의 38.36%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9만6747명으로 38.29%를 차지했다. 전체의 약 77%가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인 셈이다.
장 의원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 기준이 10년인 상황에서 근로 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직권가입은 보험료 납부 부담만 지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가입 대상의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과 가입유지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