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종교에 빠져 딸에게 성경책 필사 강요하며 안마봉으로 폭행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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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딸에게 과도하게 성경책 필사를 강요하며 수십차례 폭행을 일삼은 엄마의 혐의가 인정됐다.


15일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미국인 선교사 B(53)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천시 연수구 B씨 자택 등지에서 안마봉과 드럼 스틱으로 딸 C(16)양의 엉덩이와 팔 등을 수십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딸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딸이 하루에 20장을 다 써내지 못한 날에는 안마봉으로 마구 때렸다.


또한 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에게 연락했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며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심지어 미국인 선교사 B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쇠로 된 50㎝ 길이의 악기 피리로 C양의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같은 종교를 믿으며 알게 된 사이로,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딸을 함께 교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해 2월 C양은 이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C양은 학대 신고를 한 뒤에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 비웃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 공분이 더욱 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징벌을 했다"며 "경미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일탈을 가혹하게 응징했고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