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대한의사협회 "한의원 갔다가 어떤 응급 상황 생겨도 돕지 않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진료로 인해 발생한 어떤 상황에도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봉침 시술을 받던 중 쇼크가 온 환자에게 응급시술을 한 의사가 유족에게 9억원대 소송을 당한 이른바 '봉침 쇼크' 사건 때문에 나온 결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사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의협은 서울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방사고 무개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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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봉침 쇼크 사건을 예로 들며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의협 소속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의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하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의사 제도와 한의대,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관의 폐지도 주장했다.


이 같은 발표 후 일각에서는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외면한 선택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앞에 두고 '한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른체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협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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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봉침 쇼크'는 지난 5월 부천 모 한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이다.


한의사에게 봉침 치료를 받던 30대 교사에게 과민성 쇼크인 아낙필라시스가 발생하자 한의사는 옆 가정의학과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원장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환자는 6월 초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은 7월 환자를 사망케 한 책임을 묻겠다며 한의사와 함께 원장에게 9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의사들은 의협 측에 한방 사고 무개입 선언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