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진료로 인해 발생한 어떤 상황에도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봉침 시술을 받던 중 쇼크가 온 환자에게 응급시술을 한 의사가 유족에게 9억원대 소송을 당한 이른바 '봉침 쇼크' 사건 때문에 나온 결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사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의협은 서울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방사고 무개입'을 선언했다.
의협은 봉침 쇼크 사건을 예로 들며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의협 소속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의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하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의사 제도와 한의대,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관의 폐지도 주장했다.
이 같은 발표 후 일각에서는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외면한 선택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앞에 두고 '한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른체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협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봉침 쇼크'는 지난 5월 부천 모 한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이다.
한의사에게 봉침 치료를 받던 30대 교사에게 과민성 쇼크인 아낙필라시스가 발생하자 한의사는 옆 가정의학과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원장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환자는 6월 초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은 7월 환자를 사망케 한 책임을 묻겠다며 한의사와 함께 원장에게 9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의사들은 의협 측에 한방 사고 무개입 선언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