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남편의 성추행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는 이른바 '성추행 6개월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 측의 반론이 나와 관심이 모인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지인이라 밝힌 A씨가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역시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찍힌 2개라고 말했다.
A씨는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방 욕설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은 지금 피해자 쪽에서 캡처 보관 중이며 후에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일방적인 비난과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A씨는 해당 글을 올리며 구체적인 증거나 다른 각도에서 찍힌 CCTV 영상 등을 함께 공개하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고 있다.
한편 자신의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아내는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남편의 강제추행 행동이 보이지 않았고, 판결문에서도 재판부가 피해 여성의 진술을 크게 의존하는 인상이 강해 '무고죄 논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졌다.
현재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