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정부가 한해 전체 석방자 중 25% 수준인 가석방 비율을 5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일 법무부는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률을 낮춰 출소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 부담이 큰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체 석방자의 26.2%(8,271명)가 가석방 출소자였는데, 이 비율을 50%로 높이면 7,526명이 추가로 가석방될 수 있다.
또한 출소 시기를 앞당겨 가석방자에 대한 형 집행률이 5% 감소하면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교도소 신축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늘리고 재택감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장비를 사용해 대상자가 집에 머무는지 확인하는 IOT 기술이다.
강력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자발찌'보다는 완화된 감독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택감독은 원칙적으로 자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대체형벌 제도지만, 전과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외출하는 등 예외 상황을 허용하기도 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시스템을 가석방이 적용되는 모든 전과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 재범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가석방 뒤 전자감독 면제가 가능하다.
전자감독은 가석방자의 신뢰 이익 보호 및 인권보장 차원에서 당초 출소일에 심사를 거쳐 해제가 가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