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전국 각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풀무원푸드머스가 공급한 제품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풀무원푸드머스가 공급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 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식중독 의심환자와 해당 케이크를 검사한 결과 살모넬라균이 동일하게 검출됐기 때문.
살모넬라균은 주로 동물의 배설물에서 발견되며 케이크의 주재료인 계란이 감염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풀무원 푸드머스에서 유통한 케이크는 전국에 150여 학교에 납품 되었고 28개 학교의 학생 150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지역별로 부산 7개 학교 669명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 7개 학교 304명, 전북 6개 학교 293명, 대구 4개 학교 171명, 경북 3개 학교 124명, 경기 1개 학교 31명 등 총 28개 학교에서 학생 1592명이 복통과 구토 및 설사 증상을 보였다.
식약처가 확인한 풀무원푸드머스 케이크 유통 규모는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총 6211박스(5589kg)다.
이미 식중독 환자가 나온 28개 학교를 제외하고도 같은 케이크를 급식한 학교가 120여 곳에 이르는 만큼 식약처는 앞으로 환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살모넬라균의 잠복기가 72시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환자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풀무원푸드머스에 케이크를 납품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2016년 5월 23일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