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광고비 부당전가 혐의' bhc, 공정위 조사 받는다

뉴스1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bhc 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의 광고비 부당전가 행위를 고발한 것에 대한 조사를 위해 bhc 본사를 방문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bhc 본사가 닭고기 한 마리당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 제공 = bhc


또한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는 신선육 가격에 광고비 400원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챙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에 등록된 bhc의 '정보공개서'에는 "상품광고와 가맹점 모집광고 등에 대한 비용은 본사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bhc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bhc는 "광고비 집행비용보다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돈이 많으나 이는 닭고기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400원의 광고비는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200원씩 분담한 것"이라며 "가맹계약서상 광고비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절반씩 분담하기로 규정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