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등을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의 벌금형이 결정됐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도 형이 확정됐다.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과 식중독균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년간 100만개 가량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로 주로 유아 등 어린아이들이 먹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됐다.
지난 2014년 9월에 검찰 수사가 시작돼서야 크라운제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령으로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
1심 법원은 "크라운제과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해결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진행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 판매를 계속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식중독균 검사방법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무죄"라면서도 형량은 유지했다.
이는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닌 '3M 건조배지필름법'만 이용해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양성반응을 확인한 것으로는 해당 균이 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크라운제과 측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