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취약계층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 5백만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시 받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취약 계층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등 8종이 제공되고 있다.

 

이번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확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매년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과 부정수급의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인상폭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뉴스 1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은 지난 2015년 1조897억 원, 2016년 1조3,203억 원, 2017년 1조4,888억 원, 2018년 1조 6,334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적발된 부정수급액도 2015년 7억5,100만 원에서 2016년 18억8,300만 원, 2017년 21억9,8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 과장은 "이번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한다"며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