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대구 놀이공원 또 운행 중 사고...'360도 회전 롤러코스터' 멈춰 공중에 매달려

YTN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대구 A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회사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고를 겪은 탑승객들에 대한 보상이 따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경 A놀이공원에서 운행 중이던 한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췄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용객 20여 명이 10m 공중에서 5분 정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B사는 강풍에 날린 낙엽이 놀이기구에 설치된 안전센서에 인식되면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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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B사는 사고 직후 5분여 만에 탑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분 동안 공중에서 멈춰 불안에 떨어야 했던 탑승객들에게 따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사 관계자는 '인사이트'의 취재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는 병원비 등 보상을 하겠지만 사고가 발생한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은 없다"며 "혹시 몰라 탑승객들에게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탑승객 인원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알아봐야 한다"고 답한 이 관계자는 추후 통화에서 "20명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놀이기구는 오늘부터 2주간 점검에 들어가 현재는 운행되지 않고 있다"며 "놀이기구 모두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기계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번의 사고로도 트라우마가 생길수도 있는 만큼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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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2시경 케이블카 3대가 멈추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탑승객 15명이 고립됐고 놀이공원 측은 수동 운행으로 탑승객들을 모두 도착지에 하차시켰다.


또 올해 2월 17일 낮 12시 50분경 이용객 20여 명이 타고 있던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같이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A놀이공원 안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