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들의 전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단순·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로 오르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향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극단적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오히려 학생 간 사소한 부딪힘, 다툼, 말싸움을 모두 학교폭력 범주에 넣어 학생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했으나 미비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 있다.
또한 지난 5월 1~31일까지 진행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하며 청소년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학교에서는 당사자 간 화해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학생부에 기록된다는 우려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가벼운 학교 폭력 사안도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가해 학생이 깊이 반성하는 단순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해결하고 교육청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해 낙인찍기보다는 자율적 합의에 의한 해결을 중요시한 처사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학교폭력 관련해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