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돈 많은 여친 '의식불명'되자 몰래 혼인신고 해버린 30대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tvN '내일 그대와',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결혼을 피해 오다 부자 여자친구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간호 대신 몰래 혼인신고를 했던 남성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재판부는 그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3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27)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의식이 없는 사이 재산 상속을 이유로 B씨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뉴스9'


A씨는 B씨가 운영해던 주점을 상속 받기 위해 혼인 신고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혼인신고 당시 그는 증인을 적는 칸에 아버지와 동생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지난해 6월 26일 B씨가 쓰러지고 한 달도 안 된 28일 만에 혼인신고가 마무리됐고 그로부터 3일 뒤 당사자인 B씨가 숨졌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몇 가지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방은 따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A씨는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지만 B씨의 집안과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


결정적으로 지병이 있던 B씨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장기이식에 필요한 혼인 신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이유 또한 A씨가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접근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Korea


재판부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데도 "건강을 걱정하기는커녕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급히 혼인신고부터 챙겨 매우 비난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망인의 주점 영업을 돕고, 병원 치료에 도움을 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가 증명됐다면 민법상 제 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로서 상속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다.


실제 지난 2012년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중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단독으로 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재판부는 당사자의 혼인의사 철회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혼인신고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