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같은 회사에 다니던 외국인 여성 동료를 유인해 살해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중감금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멀리 이곳까지 와서 희망을 품고 일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히 물어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처럼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자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안성시 소재 제조업체에 재직 중이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9시경 10년간 함께 근무한 회사 동료 츄모씨(29·여·태국국적)에게 "경찰에서 너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기 위해 나왔다. 도망가야 한다"며 그를 유인해 차에 태웠다.
이날 밤 10시경 경북 영양군에 도착한 김씨는 츄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하자 다시 붙잡아 차에 태웠다.
김씨는 츄씨가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방심한 틈을 타 차에서 도망치자 따라가 바닥에 있던 돌로 얼굴 부위를 때려 숨지게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아들 친구 A양(18)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들통 나자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 과정에서 츄씨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츄씨와) 바람이나 쐬려고 했는데 반항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