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학교에서 여자 교사와 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온 남학생이 일주일 만에 퇴학 처분을 당했다.
30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미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 A군은 수업시간에 휴대 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동급생에 따르면 A군은 교사가 개인 지도를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와 학급 담임교사 등은 곧바로 A군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복구 앱으로 사진 파일을 복구했지만 교사의 사진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A군의 사진첩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여장이 발견돼 해당 교사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는 지난 29일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