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공판에서 심경을 고백했다.
지난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가수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A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원심 때 구형했던 것과 같은 1년 4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전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할 동기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행동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A씨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언론 인터뷰에 대해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고 그 부분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 양형 부분은 피고인 현재 혼자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감안해달라"라고 전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울먹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5월에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다.
이후 A씨는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하지만 김현중이 A씨가 주장한 유산과 낙태는 거짓말이며 그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6년 8월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A씨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으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부분과 관련한 자료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A씨가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후에도 A씨가 당시 2차 임신을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메시지가 있다"며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