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한다

뉴스 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내년 7월부터 6등급으로 분류됐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하고도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1~6등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할 때 장애 정도가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단, 기존의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오던 우대 혜택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앞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은 64.2%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거나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이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를 위해 '장애인 맞춤형 전달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실시하고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는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지역사회와 연계에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