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보낸 '알몸 사진' 동의 없이 유포해도 성폭력 처벌 안 받는다

스스로 찍은 몸 사진이 타인에 의해 유포될 경우에도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력 2018-08-13 19:20:55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아 나만 볼 테니까 보내 달라고"


지난 2016년 A씨는 고등학교 때 연인 관계였던 한양대생 B씨에게 스스로 찍은 몸 사진을 보냈다.


B씨는 계속해서 사진을 더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A씨가 거부하면 헤어지자고 했다.


문제는 연인 관계가 끝난 후부터 시작됐다. B씨는 주변인들과 A씨의 몸 사진을 돌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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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고소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본인이 찍은 몸 사진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 처벌된 판례가 없다"는 답이 되돌아 왔다.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한양대 반성폭력 모임 '월담'이 A씨의 상담을 접수하고 B씨를 대학 인권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며 알려졌다. 오는 14일 한양대 징계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상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직접 찍어서 보낸 사진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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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다른 사람 신체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본다. 따라서 누드 셀카는 본인이 촬영한 사진으로 간주돼 상대가 유포할 경우 성폭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국선변호사 선임도 어렵다. 같은 맥락으로 법원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성폭력 관련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분명 동의 없이 유포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의로 보냈다는 이유 하나로 피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진선미 의원은 '본인이 본인 신체 촬영한 촬영물 유포 처벌'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