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남편과 성관계 맺은 '13년 지기' 친구 수면제 먹인 후 산 채로 묻은 주부

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씨와 아들 박모(27)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22년, 15년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이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어머니 이씨의 형량에 관해 "타인과 정상적 유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들 박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구덩이로 옮기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 모자는 앞서 지난해 7월 10년 넘게 친분을 맺어온 이씨의 지인을 생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해당하기 전 지인은 이씨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었다. 전말은 이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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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었던 이씨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이용했다. 즉 일부러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것.


나아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아들 박씨에게 외제 차를 사주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이 부탁은 거부하는 등 점점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인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아들과 범행을 도모,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도록 해 잠들게 한 뒤 남편 소유의 텃밭에 구덩이를 파고 산 채로 묻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후 이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남편과의 성관계를 지시한 적 없다"며 "지인이 남편과 눈이 맞아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살인 이후에도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을 적극 은폐했을 뿐 아니라 용서를 받거나 피해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 남편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자택을 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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