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씨잼이 법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0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마약을 매수하고 친구들과 수 회 흡연, 마약에 해당하는 코카인 등 특성상 접하기 쉽지 않은 고위험성 약물을 흡입, 중독성에 있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들어 죄책을 가볍게 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갈수록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대중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구들과 흡연을 위해 매수했을 뿐, 유통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유통된 건 없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다. 또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에게 돈을 주고 10여 차례 대마초를 구매했다.
또한 동료 래퍼 바스코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씨잼은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8일에는 개인 SNS에 "녹음은 다 해놓고 들어간다"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누리꾼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