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주인이 안 찾아간 '1억 이상' 든 통장 계좌만 4200억 규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에서 '1억 이상' 초고액 계좌 안에 들어있는 3년 이상 장기 미청구 재산 규모가 지난 2017년 기준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 2018-08-10 14:01:4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뉴스룸'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주인이 3년 넘게 찾아가지 않는 '1억 이상' 초고액 계좌 안에 들어있는 총 잔액 규모가 무려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에서 3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금융재산은 지난 2017년 12월말 기준 약 10조 5천억원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1억원' 이상 초고액 계좌가 4,189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4%를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 고액 계좌는 8조 9천억원으로 84.2%, 50만원 이하 소액계좌는 1조 905억원으로 10.4%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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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기준으로는 5년 이상 미청구 금융재산이 7조 8천억원으로 잔액의 7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4~5년간 미청구 금융재산은 1조 2천억원, 3~4년간 미청구 금융재산은 1조 6천억원으로 각각 11.3%, 14.8%를 기록했다.


유형 기준으로는 수신 기관 예금의 미청구 재산이 7조4천억원(은행 6조 5천억원·저축은행 512억원·상호금융 8천억원)을 기록해 잔액의 7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미지급 보험금이 3조 1천억원, 불특정금전신탁이 127억원으로 각각 29.9%, 0.1%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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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미청구 금융재산 감축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권에 흩어진 자신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계좌, 보험가입, 대출, 카드발급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저축은행 계좌에까지 조회 대상을 확대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모든 저축은행 계좌가 조회 가능하다.


저축은행에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계좌는 총 380만개, 1,481억원 규모다. 이 중 100만원 이상 미사용계좌는 1만 3,827개, 1,207억원 수준으로 전체 잔액의 81.5%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한 미사용 계좌는 저축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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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실시중에 있다.


캠페인 기간 중 각 저축은행은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과 정리 방법 등을 이메일 및 문자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 금융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보험금 등 휴면 재산과 3년 이상 장기 미청구 재산이 작년 말 기준 11조 8,153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면 및 장기 미청구 금융 재산 감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